기부 참여 기관(동아리)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.
1. 추진 목적
①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(교육부고시 제2018-152호, ’18.4.11. 시행)
2. 인증제 개요
◦ (공고부문) 신규 인증, 인증 갱신(인증기간 연장)
※ 1)신규 인증 신청기관·동아리 및 인증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2)인증 갱신 신청기
관·동아리 심사 별도 진행
◦ (대상) 교육기부 수행 기관(기업, 대학, 공공기관, 협·단체 등) 및 대학생 동아리- 2 -
◦ 부문별 신청자격 및 접수분야
※ (신청불가) 영리 목적의 교육기관·단체(사교육기관·단체), 부처, 교육청 및 지자체, 유초중등 학교 및 개인
◦ (인증 유효기간) 우수 기관 3년, 우수 동아리 1년
※ 선정된 이후 다음 연도부터 유효. 예)25년에 선정, ’26년~’28년 동안 인증 유효
3. 신청·접수
◦ (기간) 2025.6.11.(수) ~ 7.10.(목) 18:00까지
◦ (접수처) 한국과학창의재단 온라인 접수시스템
◦ (방법) 신규 인증·인증 갱신 신청 서류 제출
◦ (제출서류) 공통 제출서류 3종 및 부문별 추가서류 1종
구분 신규 갱신
공통
<양식 별첨>
· 신규 인증제 신청서
· 교육기부 활동 증빙자료
·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· 인증 갱신 신청서
· 교육기부 활동 증빙자료
·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추가 기관 ·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 사본 ·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 사본
동아리 · 대표자 재학(휴학)증명서 사본 · 대표자 재학(휴학)증명서 사본
◦ (인증 유효기간) 우수 기관 3년, 우수 동아리 1년
※ 선정된 이후 다음 연도부터 유효. 예)25년에 선정, ’26년~’28년 동안 인증 유효
3. 신청·접수
◦ (기간) 2025.6.11.(수) ~ 7.10.(목) 18:00까지
◦ (접수처) 한국과학창의재단 온라인 접수시스템
◦ (방법) 신규 인증·인증 갱신 신청 서류 제출
◦ (제출서류) 공통 제출서류 3종 및 부문별 추가서류 1종
4. 인증기관 혜택- 4 -
◦ 교육기부 우수기관(동아리) 지정서(교육부 장관 명의) 인증패 수여 및 교육
기부 인증마크 활용 권한 부여
◦ 교육기부 대상 지원 시, 인증 기관 및 동아리에 대해 심사 단계에서 가산점
부여(총점의 3%)
◦ 신규 인증기관과 교육기부 협의체 등을 연계하여 교육기부 기관 간 우수
사례 공유 등 네트워킹 기회 제공
◦ 교육기부 인증 기관(동아리), 교육기부 대상 수상 기관(동아리) 등 대표 교육
기부 주체에 대한 우수사례집 제작·배포로 인지도 제고
◦ 교육기부 포털, 시·도 교육(지원)청 늘봄지원센터 등에 인증기관 프로그램
홍보하여 시도 현장의 교육기부 활성화 도모
5. 인증기관 협조사항
◦ 교육기부 포털에 교육기부 프로그램 등록 및 활동 협조
◦ 매년 6월, 12월 교육기부 실적 제출 협조
◦ 주기적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갱신(기관 3년, 동아리 1년 단위)
6. 문의처 :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기부늘봄팀 업무담당자
◦ (내선번호) 02-559-3984, 02-559-8056 (E-mail) eduprize@kofac.re.kr